윤건영 충북교육감 ‘사람중심, 인간중심의 가치’를 고려한 제도적 유연성 발휘 당부

충주 지진 발생과 관련해 적극적 대응 및 예찰 지시, 학생 안전관리 및 지진 발생 행동요령 숙지도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사진)이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도덕과 상식에 기반한 ‘제도적 유연성’을 보완하고, 법과 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윤 교육감은 7일 가진 주간정책회의에서 “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어야 하고 교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개인의 삶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며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법과 제도라는 규정주의와 형식주의로 인해 사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규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제도가 가진 본래의 목적인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사례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이 소중하고, 인간 존중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며 “융통성 없는 법과 제도의 적용만을 강조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도덕과 상식에 기반한 ‘제도적 유연성’을 보완하고 법과 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공공의 목적과 책임,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 전제이며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사적 영역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보다 실질적이고 유연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 다양한 갈등 및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청과 본청에서 합리적이고 보편적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해달라”며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안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살피고 일반적 제도의 적용과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윤 교육감은 7일 새벽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부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며 “관련 부서는 매뉴얼에 따라 즉시 전담반을 구성해서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시설점검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기관에서도 건물 내부와 외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접근을 통제하고, 학생과 교직원 대피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교육청 상황관리전담반으로 즉시 보고해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과 노후된 건물에 대한 즉각 예찰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개학한 학교나 방학 중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여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재점검하고 학생들에게 지진 발생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상황에 맞게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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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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