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대령 "여인형, 계엄 당일 군판사 4명 성향 파악 지시"

野 "2시간짜리 계엄? 계엄 지속하기 위한 준비"…이완규 "마은혁 임명 거부, 최상목 정당한 권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부하에게 특정 군(軍)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야당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짜리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상황 지속을 위한 준비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승민 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자신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자정 무렵 (여인형) 사령관이 대령 한 명과 중령 두 명, 소령 한 명 등 4명의 인적 사항을 불러줬다"며 "사무실에 복귀한 후 확인해보니 군판사였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계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 과장과 토의 과정에서 현 계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특히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할 경우 나중에 인사 조치나 불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확인 지시를 중단하고 (군 판사들에 대한 성향 파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저는 복명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TV를 보니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 있었고,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나 실장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나 실장의 증언에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평화 계엄이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상황 지속을 위한 준비였다"라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염두에 둔 조치로, 윤석열 내란 수괴가 계엄 상황을 지속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공세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절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헌재 결정을 예측하는 취지로 말했다.

이 처장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선 안 된다"고 최 대행의 '보류'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 처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를 들며 "헌재가 8인으로도 충분히 가동된 선례가 있다"며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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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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