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는 조작" 허위영상 올린 60대, 세월호 때도 괴담 퍼뜨려 징역

가짜뉴스 100여차례 게시한 혐의...경찰,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며 허위 영상을 게시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허위 게시물을 유포해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A 씨의 유튜브 계정을 삭제·차단 조치하고있다.

한편 A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00차례 넘게 게재했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