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과 구소기간 마무리 전 구속기소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4일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기소)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우, 사건을 보완수사할 이유 없이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해 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검찰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구속기간은 최장 20일로, 검찰은 오는 27일을 윤 대통령 구속 만료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해당 절차가 진행된 이틀은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를 놓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중 기소되면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반면 석방되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결과라며 검찰에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검찰은 더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명의 경찰력을 불법 동원했다"며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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