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헌재 폭력 사태' 현행범 66명 구속영장 청구

현행범 중 절반이 20·30대…유튜버 3명도 포함

경찰이 1.19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폭동 사태로 체포한 현행범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범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행범 90명 중 66명에 대해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은 서부지법 침입 혐의(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20명)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행범들은 10대에서 7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있지만, 20·3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51퍼센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서부지법 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46명 가운데는 유튜버 3명도 포함됐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일부 출입구가 폐쇄돼 있다. 서부지법은 이날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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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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