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벌구' 할수록 구속 사유 폭발"…尹 구속 가능성 1000% 예측한 이성윤

이성윤 의원 "尹 주장 '평화적 비상계엄'은 형용모순"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으로 잘 알려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18일 윤 대통령의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과 관련해 "법원에 나와서 '입벌구'할수록 구속 사유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신조어인 '입벌구'는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뜻으로 과장된 이야기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말만 하면 허풍을 떨거나 진실과 다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재치 있게 표현한 말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돼 사용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왜 영장심사에 나왔을까?'라는 글을 올리고 "윤석열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겠다'고 한다"며 "통상 영장실질심사에 나오는 이유는 법관을 설득해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겠다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나'라며 피해가 없는 '평화적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하려는 것 같다"며 "'평화적 비상계엄'은 '뜨거운 아이스크림'과 같이 형용모순이다.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18일 윤 대통령의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과 관련해 "법원에 나와서 '입벌구'할수록 구속 사유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 페이스북

이성윤 의원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절도는 고도의 경제행위'라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나와서 '입벌구'할수록 구속사유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과 관련해 "이래저래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은 1000%"라고 장담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지만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질긴 '악연'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때 심한 갈등을 빚었고 이 의원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면서 윤 대통령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검찰을 나온 이성윤 의원은 작년 4월 22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소감으로 "윤석열 사단 청산의 최선봉에 서겠다"며 "노련한 외과의사처럼 '윤석열 검찰 정권'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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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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