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악성민원대응 전문관’을 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악성민원대응 전문관’은 앞으로 시청 통합민원실에 근무하며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악성민원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담당한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2023년부터 민원실 직원에게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케이스(음성기록장치)와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를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대민업무 수행부서까지 확대 지급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시청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를 비롯해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와 의료비 및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악성민원대응 전문관 채용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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