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에서 검찰의 '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 불이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A씨(50대·여)와 B씨(19) 등에 대한 속행 재판을 열었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원등을 고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정 의원 등 3명은 선거캠프 전화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대가로 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의원은 또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6명을 불법 경선 운동에 동원했고 그 급여로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23년 7월 인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원 관련 재판은 1월 집중 심리를 통해 증인 신문을 오는 2월까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 의원 측 변호인의 문제 제기로 수사개시검사가 기소까지 맡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청법 개정안을 위반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광주북구선관위가 지난해 2월26일 검찰에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수사개시검사가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이 2022년 9월부터 시행됐다.
사법경찰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는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
대검찰청은 같은 달 '피 혐의자의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의 수사 행위에 참여한 경우 직접 수사 개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참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것은 개정 검찰청법 위반으로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라며 "대법원 판례상 '거듭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재기소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절차 위반에 불과해 공소 기각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며 "즉시 재기소가 가능한만큼 공소기각은 소송경제에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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