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지원

치매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로 완화

양양군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신승주 양양군보건소장)는 치매 환자 증가 및 관리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올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증가 및 관리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올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지원한다. ⓒ양양군보건소

양양군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양군에 주소를 둔, 치매안심센터 등록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부합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난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은 환자는 250여명으로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양군보건소 관계자는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치매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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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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