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설립 5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며 강대강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주단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며 '공장 폐쇄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맞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엄포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7일 "주주단과 경영진이 먼저 '제반 법령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생 협정서와 투자 협약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정서에는 '무노조'와 '무파업'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정하고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갈등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5조에 따라 상생협의회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생 협의회 운영 기준에는 '제반 법령을 존중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동종업계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적절한 인상안을 제시했고 협의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회사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본급 7% 인상·근속 6년차까지 월 1만원 직능급 인상·호봉제 도입·현장 부서별 작업 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 지급등을 요구했다.
또 광주에서 사회적 임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핸드폰 소지를 금지하는 등의 지나친 통제가 조합 결성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주단의 1대 주주가 광주시인만큼 광주시에도 당초 약속한 사회적 임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낼 뿐 한 번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노조 활동 제한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경영진은 현수막 게첨·유인물 배포·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대해 회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날 주주단은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순환 파업이 지속되면, GGM은 생산 차질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조가 장기간 투쟁을 이어갈 경우 수출 물량 급감과 협력업체의 매출 급락, 완성차 업체의 추가 투자 전면 중단 등 심각한 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주주단의 투자금 회수와 사업장 폐쇄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설립 당시 노사민정이 체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GGM 경영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는 과도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노조의 요구안을 비판했다.
주주단이 노조의 요구는 임금 7% 인상·노조 활동 비용 지원·인사 전권 합의 등으로 이는 협정서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주주단은 "GGM 생산직 근로자의 초임은 3700만원 이상이며 사회적 임금을 포함하면 4200만원 수준으로 지역 동종업계와 비교할 때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GGM노조는 지난 10일 간부 20명의 부분파업으로 시작해, 지난 14일 67명·15일 14명·16일 113명이 부서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사측의 대응에 따라 유동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권오산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측의 대응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노조 활동을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갈등 해결의 시작점이며, 공장 폐쇄나 투자금 회수와 같은 협박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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