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취약계층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

무료 법률서비스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 대전시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며 소송 대리를 제외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한다. ⓒ 대전시

대전시는 올해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을 위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며 소송 대리 업무를 제외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홈닥터는 대전시청 1층에서 운영되며, 변호사가 채권과 채무 문제, 근로관계와 임금 문제, 이혼과 친권·양육권 분쟁,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 손해배상 문제 등 다양한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기관과 연계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874건,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알선 198건, 그리고 법률문서 작성 164건 등 총 1236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적극 기여했다.

법률홈닥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 상담을 예약하거나, 법률홈닥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후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2018년부터 8년 연속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법률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률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 법률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