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3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모두 360억 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업체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거나 3년 또는 5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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