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 후 물건 미제공' 온라인 사기범 체포

대전서부경찰서, 10월부터 77회에 걸쳐 2100만 원 편취한 혐의…재판 중에도 범행 계속

▲ 주로 티켓과 같은 발송기간이 있는 물품으로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여전히 많은 사기 행각들이 벌어지고 있다. ⓒ 프레시안(이재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금을 선입금 받고 물품은 제공하지 않은 온라인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육종명)는 온라인 중고장터 사이트에서 지난해 10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21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 씨(남, 26)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피소돼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 씨는 재판 중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며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악용해 죄의식 없이 계속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물품 거래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입금 전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하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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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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