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장례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전 부서를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1인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도출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사고 당일 군수 주재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해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합동분향소와 희생자 장례식장을 순회 방문하며 유가족 위로·지원에 나섰다.

군은 또한 사고 직후 부터 무안공항 사고 현장에 6급이상으로 1:1 유족 지원반을 편성해 지난 5일까지 2개 조 105명이 지원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장례지원반 8개 책임부서와 21개 지원 부서를 편성해 조문·발인·화장·장지까지 밀착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또 유가족의 행정 신고 지원을 위해 사망신고·상속 재산 조회를 위한 재산조회통합처리 신청 방법과 화순군 관내 법무사 현황 등도 작성해 유족들에게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군민의 안전과 사고보장을 위해 군이 가입한 '군민생활안전보험'을 통한 보험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보험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사고발생 지역이 어디든지 타 보험 가입 중에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군은 유가족들의 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주민안전과장과 담당자가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서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사망 시에는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화순군 특약 가입 사항인 사회재난·폭발 화재 등의 인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청구 서류 간소화는 물론 1인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도출했다.
구복규 군수는 "이번 사고로 다수의 군민이 희생되어 참담하지만, 마지막까지 희생자 장례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화순군을 만들기 위해 겨울철 폭설 등 대비 안전 점검 등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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