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지법 개정 실무 교육 실시

농막의 쉼터 전환 등 새로운 농지 제도 적용 방안 안내

영주시는 지난 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19개 읍면동의 농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법 개정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변경된 농지법령을 현장 실무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19개 읍면동의 농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법 개정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강과장은 “개정된 농지법을 현장 담당자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영주시

이날 교육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 △농막의 쉼터로의 전환 △농지개량 신고제 시행 등 농지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한 실무 지침이 전달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은 물론 도시민들도 주말 체류 및 체험 영농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다. 이 쉼터는 기존 농막보다 활용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건축 연면적은 33㎡로 확대되었고, 처마와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실용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제도는 4도 3촌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불법 증축된 농막이나 신고되지 않은 가설 건축물을 쉼터로 전환하려는 사용자를 위한 전환 절차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불법 농막 문제를 해소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농지개량 신고제도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됐다. 성토나 절토 작업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사용 가능한 흙의 기준, 신고 절차, 미신고 시 벌칙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 환경 보호와 민원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개정된 농지법을 현장 담당자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며 “시민들께서는 농지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시청 허가과 농지산림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농지 담당자를 통해 충분한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영주시 허가과 농지산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