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체포 무산 "영장 무효…집단광기"

체포영장 발부, 판사의 직권남용 지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애초에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에 형사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라며, "그 영장은 무효인 영장"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면서, "협의하여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절차에 들어가라"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의 발언은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관련한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사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지적은 향후 공조본의 수사 방식을 둘러싼 법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이날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공수처에 대해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 체포영장 집행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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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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