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올해 1월 이후 태어난 출생아 부터 1인당 8260만 원이 넘는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화순군의 출생 기본수당은 기존 첫째 아이 3940만 원·넷째 아이 이상은 501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 출생아 부터는 '출생기본수당'이 더해져 첫째 아이 8260만 원·넷째 아이 이상 9330만 원의 지원금을 18세까지 중단 없이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화순군은 ▲출산양육지원금(첫째·둘째 230만 원, 셋째 69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115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출생아 건강관리비 20만 원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 ▲부모 급여 월 75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등 현금성 지원과 함께 ▲임산부 영양제 지원 ▲출생 축하용품 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부 건강관리물품 지원 ▲출산 준비용품 지원 등 34만 원 상당의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화순군 출생기본수당이 더해져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나 화순군에 출생신고 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게 1년이 지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하지 않는 한 총 4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복규 군수는 "아이를 낳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이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100년 뒤 미래를 위해 보육과 교육의 책임을 화순군이 나눠 가짐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