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연루 안부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확정

대법 "불법 선거운동 아냐"…대북송금 혐의는 1심 유죄, 2심 진행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회장 등 5명은 2022년 1월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하고 대전·충청 지역 선거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A씨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그를 2022년 9월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A씨 수사를 이어 나가다가 A씨가 활동해온 사조직 설립을 주도한 안 회장 등 4명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이들이 사조직을 결성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데 그쳤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결과는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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