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할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 6개월형에 비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으나 벌금과 추징액은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대북송금에 대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와 방용철(쌍방울그룹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원심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7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4년 동안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아 2022년 10월 기소됐다. 재판 도중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청을 제기,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2심)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서류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지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9일·11일 두 차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이 대표에게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 이유로 송달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으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집행관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난 18일 오후 3시20분께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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