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항소 모두 기각하며 원심 유지...재판부 "경제적 피해 회복 안 돼"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 전직 구청장의 딸로 해당 지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며 범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면서 7년간이나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금원이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한테 반환된 사정은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A씨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은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심부름 앱을 이용해 부동산과 금융회사 담당자 등의 역할을 대행시키거나 거래처와의 대화 내역을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라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들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라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보면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 변화는 없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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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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