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2·3 내란 책임... 국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 돌입

제주도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게 수여된 제주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는 지난 10일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이 제기한 '탈당 거부 국민의힘 도의원 제명 및 내란범 제주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촉구' 진정서를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진정서는 도의회에 접수된 직후인 1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됐다.

제주행동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은 내란범과 내란방조 탄핵거부 국회의원이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해당 민원을 제기했다.

제주명예도민증은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게 수여하고,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는 ‘탈당거부 국민의힘 도의원 제명’ 요구에 대해서는 도의 사무와 도에 위임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으로 불수리했다.

제주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들어간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은 한덕수(국무총리)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이헌승 ▷김도읍 ▷김상훈 ▷주호영 ▷추경호 ▷송언석 ▷박형수 ▷정점식 ▷조경태 국회의원 등 12명이다.

제주행동은 "한덕수, 이상민, 추경호 등 수사기관에 입건된 내란범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란을 옹호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조속히 취소하라”며 “윤석열의 파면·처벌과 내란세력의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한 광장에서 도민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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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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