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석 행정2부지사,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긴급 점검

도, 소독차량 160대, 전담관 239명 동원…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방역 총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7일 양주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통제초소를 찾아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확인됨에 따라 반경 10km 방역대 양돈농가 45호(7만1088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양돈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요 통제초소 설치 및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차량 160대를 총동원해 취약농장 및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35개소), 통제초소 운영 및 도내 양돈농장에 전담관 239명을 동원한 방역지도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

오 부지사는 이동제한, 긴급 가축처분, 소독실시 등 초동방역의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야생동물 및 차량을 통한 오염원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과 더불어 의심증상 발견 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 48시간 동안 도내 7개(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고양, 파주) 시·군에 양돈농가 및 차량, 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파주에서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49건 발생했다. 이번 양주시 발생은 올해 11월 3일 강원도 홍천 발생 후 45일, 김포시 발생 후 108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농가의 돼지는 긴급 처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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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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