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3월까지 배출가스5등급 차량(경유차)운행 제한…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불법소각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등을 시행한다.

ⓒ고양특례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더라도 장애인·긴급차와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고양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기상 등 계절요인에 따라 12~3월 농도 증가 상황은 지속됨에 따라 특별관리가 여전히 필요하다"며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건강을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