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尹 긴급체포·탄핵 촉구 결의안’ 채택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해야"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한은 의원 16명의 동의로 채택됐다.

▲용인특례시의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은 지난 3일 ‘종북세력의 국가 행정 마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 대한민국 역사상 지울 수 없는 민주주의 및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며 "특히 국가위기 상황의 계엄이 아닌 내란임도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에는 반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개인의 권력 유지만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긴급 체포 △윤석열 탄핵 △계엄령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결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및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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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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