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지역발전 기대 상승

도내 8번째 접경지역…국비지원, 세금 감면, 기반시설 조성 등 행정·재정적 정부 지원 확대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8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3개 시·도에 총 15개 시·군이 있다.

ⓒ경기도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추가 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의 재정 지원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한시적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과 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가평군으로부터 협조 건의를 받은 후 6월 가평군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12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올해 4월에는 김현곤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서태원 가평군수와 만나 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협의도 지원했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이번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으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등 재정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가평군과 함께 추가지정 확정 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복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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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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