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한 혐의(유사시관 설치 및 활동)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지만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지난해 2월 17일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지역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나머지 피고인과 함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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