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 통과

최규진(행주동, 행신1·2·3·4동, 대덕동) 의원 등 17명 발의…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불참

고양특례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자'로 지목했으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적 포고령 발표, 국회를 공격한 내란 행위 등을 하야 촉구의 이유로 제시했다.

ⓒ고양특례시의회

결의안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계엄 자체가 '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5항의 계엄해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행위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적었다.

최규진 의원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또한 국헌문란 행위"라면서 "자격 없는 윤석열씨는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길 바란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무소속 의원 2명 등 19명이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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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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