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비상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촉구

"'2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적" 지적

▲구례군의회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문 채택ⓒ구례군의회

전남 구례군의회가 5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구례군의회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양준식 의원 외 의원 6명이 발의했으며,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에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강력한 반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준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규정한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고 '2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었다"며 "이를 지지하거나 동조한 모든 이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이 상황을 직시하고, 국가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단합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대응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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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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