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부터 출동 대기 명령 받았다

박선원 의원 " 계엄군 불법 난입, 부대별로 체계적 명령 하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 들어온 군 부대들은 이미 이번주 초부터 출동 대기 명령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계엄군 내부 동향과 임무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임단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일(월)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22시 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으며,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전했다.

계엄 발표 당일에는 20시 경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준비가 갖춰졌기 때문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계엄군이 불법적인 난입을 한 것이며, 이들에게는 부대별로 체계적인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707특수임무단은 국회본청 진입과 요인체포·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임단 국회 본청 진입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되어 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를,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력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은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해도 군 부대가 국회 경내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에서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에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혼란일 때 병력을 이용해서 안전 조치를 하는 것이지 입법부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없다"며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되어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그 사무는 행정‧사법 사무에 국한하기 때문에 계엄군이 입법부에 진입해 입법사무를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법 제13조에 따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계엄군이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체포‧구금하는 것 역시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의원 보좌관 등과 곳곳에서 대치를 벌였다. 국회 보좌관 등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막자 이들은 회의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기도 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이러한 계엄군의 움직임에 4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며 "국회의원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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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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