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계엄 이제 무효"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우원식 의장 "대통령은 계엄 해제하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90인 중 190인 전원이 찬성해 해제가 가결됐다.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 150명을 넘은 것이다.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는 법적 의무가 됐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령 해제 안건이 통과된 뒤 "대통령은 계엄 해제하라. 계엄은 이제 무효다. 국민들은 안심하시라. 군인들은 국회를 나가라"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배치된 공수부대는 철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