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최

17건 심사, 15건 원안 가결·2건 수정 가결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2일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영)를 개최했다.

이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조례안 17건을 심사해 1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2일 태백시의회 위원회실에서 제28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태백시의회

정연태 위원은 태백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 추진하여 줄 것”과 “시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추진 후에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홍지영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향후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청년 외 간호사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욱 위원은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양성평등 기금을 잘 활용해 여성단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성의 권익 향상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창보 위원은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방재단 활동 물품은 관내 생산·유통품으로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태백시의회는 이날에 이어 3일에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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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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