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대표 발의 농업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농업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이 반영된 상임위 대안이 각각 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최근 벌마늘 사태 등 제주 지역의 막대한 농업피해를 일으킨 ‘이상고온’ 현상을 법정 농어업재해 대상으로 포함하고, 농어가를 위한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조’를 함께 담는 등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단순 구호 수준의 지원이 아닌 실제 농업 재생산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하는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계약재배의 획기적인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가격의 급등락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격안정제로 농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을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농민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농업 재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농어업 대책을 통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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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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