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취임 후 25번째이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세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앞서 윤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이력을 강조하며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특히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된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의 폐기된 특검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재가할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관련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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