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의 세상읽기] 주민동의서에서 정한 ‘주민의 자필 서명’의 의미 및 주민이 직접 주민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은 해당 처분이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행정청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처분기준을 공표하면서 ‘자필로 서명된 주민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청이 처분기준으로 주민동의의 의사표시에 주민의 자필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주민동의의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자필 서명은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민의 서명에 대해 제3자가 주민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주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시한다는 자필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를 통한 주민동의 내지 주민이 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주민동의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처분기준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주민동의서가 주민의 자필 서명에 의한 주민동의서로서 동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민 본인에 의한 자필 서명이어야 하며 타인에 의한 서명으로는 안 된다.

따라서 막연히 주민동의서의 서명란에 주민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주민의 서명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민이 직접 서명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주민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하며, 주민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동의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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