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 횡단보도 돌진… 5명 부상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덮쳐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B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서울방면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이던 A씨가 차량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차량은 직진 신호를 통해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을 충돌한 뒤 멈춰섰다.

그러나 이날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적색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페달을 착각해 액셀러레이터를 누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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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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