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지난 20일, 경기도 및 의정부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은 시 누리집 검색창에 ‘명단 공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wetax)와 연계돼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경우, 지방세는 개인 33명, 법인 13개 업체로 총 46건(22억 2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0명, 법인 2개 업체로 총 12건(20억 5800만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공개 기준의 모든 체납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이행 및 불복청구 등의 제외 대상 사유를 고려해 상하반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결정‧공개된다.
이러한 행정 제재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는 2006년, 세외수입은 2018년에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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