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불법 배출사업장도 점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 초미세먼지 기준 초과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제6차 계절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제6차 계절제 기간에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계절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제한이다”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운행 제한 준수와 2025년도 시의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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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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