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읍면 장애인 주차 구역 여유···임신부·장애인 같이 사용

경남 의령군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해 올해 의령군 규제혁신 공모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0일 의령군에 따르면은 군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 과제 공모'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응모 30건 가운데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 중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응모작이 최우수 아이디어로 뽑혔다.

▲의령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늘 비워져 있다.ⓒ의령군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20주 이상 만삭의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정책 제안자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최서영 주무관은 만삭 임신부로 느낀 생활 불편 사항을 정책에 녹여 시선을 끌었다.

최 주무관은 "만삭 임신부는 승하차 시 여유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일반 주차장은 늘 만석이고, 또 있다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좁아 늘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군소도시 읍면 등 공용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사용 빈도가 낮은 곳을 선정해 우선 시범 운행했으면 한다"며 "기존 임신부 스티커에 교통 약자 주차 스티커 한 장만 따로 발부하면 큰 예산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오태완 군수는 "좋은 정책은 생활 속 경험과 머릿속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생활 체감형 정책 제안에 크게 공감이 된다"며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속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령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를 검토해 중앙부처에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담당부서 검토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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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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