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녀 학폭 논란’ 시의원 징계절차 착수

민주당 "품위 유지 위무 위반" 지난달 징계요구안 발의… 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시의원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의회가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는 ‘자녀 학폭 논란’의 당사자인 A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성남시의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지난달 25일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가해자의 학부모인 A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A의원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A의원 징계요구안이 회부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A의원은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중 한 가지 징계를 받게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내년도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일정이 포함된 ‘제298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 만큼, A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빠른 시일 내 결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징계가 확정된다.

A의원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지역사회에서 진심 어린 사과 및 탈당 요구를 받자 지난달 21일 탈당계를 제출했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같은 날 A의원을 탈당 처리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남시에 ‘학교폭력 예방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됐다.

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윤환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의 확대 시행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폴리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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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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