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 ‘오름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 행정 자기부정행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불꽃축제 ‘오름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은 행정의 자기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제주도의회

고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최근 애월읍 주민들이 낸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주도의 재의 요구는 도와 행정시가 엇박자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산림보호법 위반 사유로 재의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들불축제를 개최했다"며 "그간 추진된 ‘불놓기’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건 행정의 자기부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별오름 불놓기 장소는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목장용지이며, 그간 들불축제는 '산림보호법' 상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의 행위제한을 산림 병해충 방제, 학술 연구 조사 등 포괄적 차원에서 불놓기 허가 등을 통해 추진해 왔던 사항"이라며 "직원들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징계 받은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용부담과 권익을 해하는 악성조문이 없는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 정확한 법적근거를 갖고 접근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행정시가 도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한다”며 "들불축제가 풍성하고 제대로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