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981명이 추가 결정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15일 제35차 회의를 열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981명(희생자 64명, 유족 917명)을 추가 결정했다.
이번 추가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은 희생자 64명(사망자 30, 행방불명자 14, 후유장애 1, 수형인 19)과 유족 917명이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13만 5094명(희생자 1만 4935명, 유족 12만 159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인 지난 1월1일부터 6일30일까지 접수된 1만9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의 신고 건 중 두 번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특히, 이번 결정자 중에는 생존 후유장애인 1명(이정심)이 추가됐다. 생존 후유장애인에게는 생존자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300만원의 장제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수형인 19명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졌다. 수형인 중 6.25전쟁을 거치며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故 김상연 씨 등이 포함돼 재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도 제정했다. 이 세칙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혼인신고, 입양신고 및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올해 중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14명 희생자는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49년생까지)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도 이뤄진다.
추가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이 함께 발송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해 매월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미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른 시일내에 결정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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