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개인·법인 286명 명단 공개

전북지역내에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163명 개인과 123개 법인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7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월 진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37명 명단 공개 후보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간 납부 기회를 부여해 46명을 명단에서 제외됐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자치도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및 세목·납기·체납 요지 등 개인 정보와 함께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가 포함됐다.

이 명단은 전북자치도와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납 재산의 은닉을 방지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15억5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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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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