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간판 걸고 불법 도박...업주·운영진 700여명 무더기 적발

부산·경남·제주 15곳서 운영...우승자에겐 월간대회 참여권 주며 도박자 양성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홀덤펍'을 위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3년간 1000억 원대 규모의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기업형 형태로 세력을 확장하는 등 479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집단조직,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총책 A(53) 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하고 운영진 118명과 도박자 59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 8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부산, 경남, 제주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 15곳을 개설해 100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 홀덤펍 범죄집단 조직도.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했다.

이후 앱을 이용해 게임 칩을 포인트 거래로 위장하고, 각 지점에 배치된 환전상을 통해 현금을 불법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게임 방식도 3·6·9만원 저가의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해 사행성을 조장했고 가맹점에서 나온 우승자에겐 월간 대회 참여권을 부여하며 도박 중독자를 양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홀덤펍 본점을 비롯한 가맹점 4곳과 앱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일반 도박개장죄 보다 처벌이 강화된 관광진흥법(유사 카지노 운영금지) 위반죄를 적용해 A 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태우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3팀장은 "A 씨 등이 필리핀 클락에서 해외 원정 도박 장소를 만들려는 정황도 확인됐으나 신속한 수사로 해외 진출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범죄수익금도 추적해 72억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 홀덤펍 압수수색.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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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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