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겨울 성어기 ‘대게’ 불법어업 특별단속 나선다

어업·어민 생존권 보호 위한 대게류 불법 어업 특별단속

▲대게 불법포획 단속 현장ⓒ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겨울철 대게 불법조업 및 불법 유통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갖고, 다음달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의 고갈과 유통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 실시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매년 지속적인 특별단속에도 암컷대게(일명:빵게)·어린대게(체장미달:9cm이하)를 해상에서 불법포획 후 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일명: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수입 유통됨에 따라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다음 섞어 팔기 내지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하는 가능성이 높아 특별단속을 펼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조직화된 대게류 불법 어업행위 뿐 아니라 원산지 거짓·위장·혼합·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며 “어업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반을 편성하고, 중점대상으로는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9cm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한 원산지표지법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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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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