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법정 감염병 ‘백일해’ 지역 확산 차단 나서

지역 2살 영 아 숨져 첫 사망자 발생

경북 영덕군 보건소는 최근 법정 제2급 감염병 백일해로 영아가 숨져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1세 미만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 동거가족(부모, 형제, 조부모 등), 돌보미를 대상으로 무료 배신 접종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나섰다.

백일해는 콧물이나 기침으로 시작,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침 시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최대 17명을 감염 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올해 국내 백일해 의사환자 수는 30,332명으로,지역에서는 27명이 발생, 최근 5년 간 의사환자 수가 1명이었던 점을 감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덕군은 지난 4일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백일해로 숨져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가족(부모, 형제, 조부모 등) 및 돌보미 대상으로 백신 접종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15~18개월, 4~6세, 11~12세 영아를 대상으로 총 6회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성인은 위탁의료기관인 영덕아산병원, 영남의원, 김수한내과, 서창수외과, 김연수신경외과, 권외과 6개소에서 유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공재용 보건소장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은 물론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또한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며, “의심 증상 시 지역 위탁 의료기관 을 방문해 사전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영덕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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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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