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90일 이상 살고있다면 '전기차 100만 원 추가할인'

대전시 전기자동차 '지역 할인제' 시행 … 12월6일 까지 접수

▲ 대전시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 ⓒ 대전시

대전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

지역 할인제는 대전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에서 50만 원 할인, 대전시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기존 할인 가격에서 총 10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역 할인제에는 현대자동차(승용 32종, 화물 5종), 케이지모빌리티(승용 2종, 화물 2종), 모빌리티네트웍스(화물 1종)가 참여한다.

앞서 대전시는 기존에도 전기자동차 기본구매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1046만 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당 최대 1977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기존 추가보조금으로 전기택시는250만 원 , 소상공인(화물) 43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왔다.

지역할인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시민,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한정되며, 신청 기한은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작·수입사에 12월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역 할인제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은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 100%, 5500만 원~8500만 원 미만은 5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85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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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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