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보공개, "공정성 없다" vs "문제 없다" 논란

대구시 "소송이 제기됐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 지난 13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성오 의원(국힘, 수성구3)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정보 비공개 결정에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인용했다.

특히 이 의원은 행정청의 자의적 정보공개 결정에 공정·객관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가 "100% 서면으로 진행된다"며, 공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대구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심의회를 규정한 시 조례에 '서면 심의'는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서면심의 관련 AI 생성 이미지 ⓒ 프레시안(권용현)

Q.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가능 여부

(행안부)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 가능. 단 불가피한 경우에 실시. 충실한 심의를 위해서는 가능한 출석 심의가 바람직.

대구시 관계자는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해 대면(심의)이 필요한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서, "서면으로 하나 대면으로 하나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 계속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두 차례라도 대면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는 서면으로 진행할 것이지만, 대면 회의도 한번 해보겠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는 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보공개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심의회 개최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출석(대면)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서면심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도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어 "다만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시"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행안부가 언급한 자체 운영규정인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에는 "서면심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조례에는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대구시 정보공개심의 '서면 심의'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서면 회의와 관련해 행안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은 "심의회의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다만, 안건의 내용이 실익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경미한 때,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례에도 없는 서면심의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영상회의라는 선택지가 있고, 시의회의 반복된 개선 요구에도 위법한 서면심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심의회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꼼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육정미 의원(민주, 비례)도 "우리 대구의 리더하고 연관이 되니까, 연관만 되면 무조건, 강력, 신속하게 이런 대응을 하는 것 같다"고 정보공개 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지난 7일 대구법원은 <뉴스민>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용해 대구시가 뉴스민 기자에게 100만 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선 6월 <뉴스민>은 대구시가 반복적으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정 처분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행정국' 영상회의록 갈무리 ⓒ 프레시안(권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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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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