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제주도 재의요구 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송부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서를 접수했다.

▲들불축제 오름불놓기.ⓒ(=연합뉴스)

재의 요구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이다.

제주들불축제는 지난 1997년 북제주군 당시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 행사로 시작돼 20여년 간 오름 불놓기 행사를 이어 왔다. 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데 이어, 2020년 코로나 여파와 환경 훼손 논란으로 축제 핵심인 오름 불놓기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됐다.

애월읍 주민들은 지난 5월 기존 행사처럼 들불축제장에서 오름 불놓기 행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했다. 하지만 오영훈 도지사는 해당 조례안의 법령 위반 소지와 함께 공익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도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마지막 기한인 지난 13일 제주도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제주도의회는 도지사의 재의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에 부칠 예정이다.

한편, 재의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74조제6호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조례안은 확정된다.

하지만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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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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