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 시민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 추진

호흡기감염병 예방 위생수칙과 경남 최초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홍보

진주시보건소, 시민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 추진

호흡기감염병 예방 위생수칙과 경남 최초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홍보

진주시보건소는 최근 증가하는 백일해, 수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적기 예방접종 독려 및 일상 속 개인위생 수칙 준수 홍보 등 지역사회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남 최초로 작년부터 시행 중인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보건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최근 백일해, 수두 (의사)환자 증가로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전국 백일해 환자는 11월 7일 기준 3만 616명으로 2023년 동기간 84명 대비 363.5배 증가해 코로나19 유행 전 최다 발병(2018년 980명)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백일해, 수두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기침 또는 재채기 등으로 인한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고 전염성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다. 특히 학교 등 집단생활 중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적기 예방접종,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생활 속 기침예절 준수,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하고 발열과 기침,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시가 2023년 5월부터 경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지난 10월 말 기준 3087명의 임신부가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신횟수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임신축하금의 지원금액은 50만 원이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로 이미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위생수칙 포스터. ⓒ진주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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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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