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국회의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강 바로잡는다.

임의원, '병무청, 병역이행자들 박탈감 없도록 해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11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종득의원은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게 해 복무기강을 확립은 물론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임종득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 음주 등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게해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 도박 및 그 밖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할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역병에 대하여는 근무 여부를 떠나 복무기간 중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은 제재 처분 대상이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일탈 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현역병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지난 10월 임종득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유명가수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게 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은 물론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종득 의원은“개정안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성 법안”이라며“병역이행자들이 서로 박탈감을 갖지 않고 올바르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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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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